[ 중고나라 ] 개인대개인 통장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7-17 12:02:24
본문
제가 생각과 달리 귀걸이가 핀식이 아닌 집개식으로 대여 있어서 반풉하겠다고
모든 택배비는 제가부담한다고 물건이 틀려서 반픔했는데 하루가지나서 문자로 본인이 샀으니깐 알아서 대팔던지
맘대로히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남몰라 하내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 이전글어이없는 빈소주병 반납(교환) 13.07.17
- 다음글교육비를 환불안해줍니다 13.07.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인간 중고거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