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나산전기 ] 물건A/S및 상품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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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1-11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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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로부터 익일 물건을전달했다고확인을햇는데
나산전기에선2월초가되도록 물건을 안보내줘서 연락을해보았는데 물건이도착이안됐다
또는누락이된듯하니 연락을주겠다하며 또연락이한참안와서 재차 연락을취했는데 담당자가
계속바뀌면서 또찾아보겠다 확인이안돼니잠시후연락주겠다하면서또 연락이안와서또연락을해보니
부품이없어서 수리가안됐고 시간도많이흘러 죄송해서 같은걸로새제품보내준다하더니그것도벌써새해를맞이하고도2주째네요 이걸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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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열기구 하자로 a/s보내셨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