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패션 ] 옷맞춤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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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2-28 1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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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부탁드려요
모직원단 22만원주고 사다준것을 17만원 공임주고 사이즈가 작으니 좀 품 여유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맡긴 바바리 (작은 옷)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2만원 원단값과 17만원- 입을수 없는 옷 환불 원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큰소리치는 명동패션 고발합니다 (30분동안 사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사과하면 그옷 그냥 입을거에요? 라면서 사과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작게 나왔는데 그게 할말인가요? 정말 비상식적인 말이 었습니다.
주말에 시간내서어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갔는데 옷이 잘못나왔으면 사과를 해야지...,
3번 전화시에도 사과 없어서 전화 내용 녹취해 두었습니다(싸인콜)- 작게 나온것 인정
잘못 만든것 인정- 사과 없음, 법대로 하라고 함
원본 바바리와, 작게 나온 바바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증거 자료도 찍어 두었습니다)
2012 12 19일 주문, 2012 12 26일 나옴
2012 12 27택배 받음
사이즈 작음, 전화 통보, 사과 없이 작은옷을 수선해주겠다고 함, 사과 하면 그냥 입을거냐며 황당한 말을 함
명동패션-02-2268-9683
환불 요청합니다.
어떻게 절차 받으면 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문서상 절차
알려주신 법률 상담소는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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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