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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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시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13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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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서 사이트로
12월10일 09시30분에 주문했는데
12월 13일 13시 현제까지 책도 안오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제 어럽게 통화 한번했는데 (수십번 연결끝에 겨우..)
알아보겠다는 답변후 12일까지 보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3일 현제까지 안오네요 ㅜㅜ
정신적인 피해(스트레스)
전화 수십번하는라 시간적인 낭비...
수험서인지라 공부못한 피해 등등...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ㅜㅜ
분해서요
yes24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 연결이 너무 어럽워요
상담원이 있기나 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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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