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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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은경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1-10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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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날라온것도 하나 없는데 법적비용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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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할부금 연체로 법적절차가 들어갔다하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부당하리라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적정 이자율 내지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