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성우오스타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공사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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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국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2-11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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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년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성우오스타를 구입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작년 12월23일 입주하자마자 여기 저기 부실공사 및 하자가 발생하여
2012년1월30일과 2012년7월19일 현대성우오스타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성우오스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고
콜센터 및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팀장이 그만두었다/담당자 퇴사를 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발송된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한두번 방문하여 점검하고 가거나
드라이기 등으로 뭔가를 말리고 가는 등 아주무성의한 태도로일관하여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는 건설업체가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벽체/도배/마루/다용도실 바닥 등 수십곳에 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가하면 입주하여 약 1주일도 되지않아
누전으로 인해 전기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5회에 걸쳐 조치를 취했다고 하다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채
근 일년동안을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같은 선량한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성우오스타의 무책임한 행동과 대응에 대해
너무나도 울화통이 치밀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에 권리를 주장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대성우오스타에 하자부분은 물론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제가 할 수있는 모든것을 동원하여
현대성우오스타와 싸워보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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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