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매장 환불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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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12-10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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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츠 구입 후에 구입 당일 날 오른쪽 장식구 관련 띠 같은 것이 떨어졌고
수리 생각하던 차에 구매 다음날 다른쪽 장식구도 떨어졌습니다.-_-
환불 하려고 가져갔더니 수제화라 이런 경우가 있다며 환불은 안되고 새 것으로 바꿔준다네요.
억지 부리길래 그냥 받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장식구나 디자인이 제가 구입했던 신발하고 다른거더라구요-_-
화가 나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만 하시네요.
조그만한 종이에 환불X라고만 써놓은게 구석에 붙여져있긴한데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계속 이상하면 교환만 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모든 상품이 환불은 7일 이내 교환은 14일이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보고 법적으로 알아보라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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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