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아넷-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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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09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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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후에 또 다른사람의 전화가 와서 샘플2개만 사용하고 큰거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해졌는 데 드디어 12월 6일에 또 다른사람의 전화가 와서 샘플2개는 무료지만 큰거는 홈쇼핑에서 20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환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처음에 받는 게 싫었는 데 계속 택배비만 내면 화장품50밀리그램 보내준다고 권유해 놓고 환수라니 사기치냐면선 화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인 12월7일에는 코리아넷에서 반품접수되었다면 택배아저씨가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반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거를 사용안한 상태이면 반품해버리면 끊나는 데 반품을 안했으니 앞으로 물건값 내라고 할 것 같네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데 현재까지 지불한 돈은 택배비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가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 택배온 화장품상자안에 안내문에 샘플2개만 써고 큰것은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그냥 화장품 가격 지불해야 할까요? 가격도 거의 30만원입니다. 대처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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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기 바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