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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06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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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 전화 60%할인 및 기타 서비스로 3년 약정의 계약을 했고,
그 약정기준에 따라 1년쓰고 품질저하로 해제를 담당자에게 말했고, 담당부에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조용하게 있다가, 다시금 전화와서 하는 말이 자동갱신되는 상품이고 그동안 밀린 대금 300만원을
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 이름과 녹취록, 지금 당신이 전화하고 있는 사무실주소, 대표전화번호, 기타 대응방안
을 말해달라고 하니 전부 모르고 말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밀린대금을 받기위해서 카드비로 나가게끔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채권팀을 움직여 압류
처분까지 할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해제 당시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 모두를 지불했었고, 알겠다고 했기에 끝난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돈내놔라, 해제는 안되고 다른상품으로 갈아타라 이런소리만 합니다. 거기에서도 정보제공을 일채하지
않고 속으라는 ㅤㅅㅣㄲ의 자신들이 말만하네요.

전화가 오면 받을때까지 전화를 하는것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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