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 (피해보상 금액)줄테니 팩스번호로 청구해라> 당신들은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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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04 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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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모바일 직원의 불성실한 고객대응과 서비스 등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1/22(목)
;헬로모바일로부터 11/24(토) 휴대폰 도착예정이며, 개통불가 시간에 도착되면 11/26(월) 박스개봉하여 메모지에 적힌 순서대로 개통요망.
11/24(토)
;토요일 (김민숙/010-2596-7879)위번호로 당일 6~9시 사이에 택배도착 문자받았으나, 택배기사 및 헬로모바일로 부터 아무런 연락없음.
11/27(화)
;택배(휴대폰)도착전 당일 오후 3시경 사전연락없이 휴대폰 통신불능으로 헬로모바일에 문의시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안내 받았으나,이후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당일 오후 9시경 택배(휴대폰)도착하여 반송처리함.
11/28(화)
;헬로모바일로 전화하여 위와같은 불편사항을 안내 후 해당부서에서 휴대폰 정지하였으니,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담당자에게 연락드리겠다>
안내받고,정주연 담당자 연락받음. 민원인 저는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갈 수 없으니,해당부서에서 해지해 달라>고 하니,정주연 담당자께서
약을 올리는 말투로 <이렇게 전화하실 시간 있으면 전화 끊고 KT에 가서 개통하시고 볼일을 보시면 되겠네요>라고 하더군요,
정주연상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상사를 바꿔달라 말했더니 <바꾸어 줄 사람 없어요/다시 전화해도 제가 받을거에요>라고 합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제품배송에 1차적인 오류가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휴대폰 11/24(토)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7(화) 사용중지로 누가보아도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고객에게
<사실을 근거한 업무 프러세스 안내 및 정중한 사과>없이 고객을 기만한 정주연상담원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말투는 제가 아니여도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앞으로도 있을것입니다.
이부분은 헬로모바일뿐만 아니라,이를 관리감독하는 CJ택배도 알아야 하는 일이기에,
12/30(금)
;CJ고객센터 민원 제기하였고,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
12/3(월)
;금일 CJ 고객센터 복주연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음.
복주연담당자께는 <저희쪽에서는 이런 예가 처음이라 보상문제는 해드릴 수가 없고, 대신 1~2만원 정도의 상품권 안내>받음.
CJ 고객센터와 000상담원은 누구를 위한 부서이며, 담당자입니까?
민원인과 통화를 하기전, 민원내용 확인 및 녹취록 청취후,고객이 진정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래내용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휴대폰 배송지연 사유
2. 휴대폰 임의정지되었다며, 고객이 꼭 KT로 방문해야하는 이유
3. 정주연 상담원 교육 및 패널티
위내용에 대한 확인은 배제하고 고객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1~2만원 상품권으로 무마하려는 담당자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연 담당가 제게 말하길 <내가 (피해보상 금액)줄테니 팩스번호로 청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얼마를 기재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과 헬로모바일 정주연 상담원과 담당팀장, 000담당자와 해당팀장
저의 집으로 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보상없이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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