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Z영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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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혜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1-29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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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난 후 더이상 교재도 금액도 나가지 않다가 갑자기 회원탈퇴와 해지를
원한다면 그동안 밀린 돈을 내라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둥 협박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구두계약했던 것을 자기들 맘대로 있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처음 구독은 일년만 해보라는 조건이었는데 몇년이 지난
후에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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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년전 남편분께서 보기로한 영어교제 관련하여 대금청구가 되지않다가 갑자기 밀린요금청구를 한다며 협박을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