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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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은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11-27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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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801-8558 2012년 2월 8일 광고1년간 천호동 지하철 광고에 1년치를 광고비 (1,344,000원)을 바로
입금하고 디자인비 따로 계산했음 한달이 지나도 광고가 나오지 않아서 천호동지하철 광고에 문의 했더니 나
온다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월 한달만 광고가 나왔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같은 광고는 내지 않는다고 하고
선 같은 회사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광고가 나오는 계약은 무효이니 내려 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내리더
니 지금까지 답변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바쁜 나날을 지내다 보니 이렇게 늦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상대방측에선 아무런 대꾸도 전화도 받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세븐미디어는 주소 전화번호 그대로인데 상호만 바꾸어 영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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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지하철 광고계약을 하면서 같은광고는 하지않기도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서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