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주행거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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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충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27 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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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차량정비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공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주행거리가 심하게 조작되어있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구입할당시 06년1월식 75,207km였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 전산상으로 이미 2009년 10만키로가 넘어서 정비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봤더니 제차가 LPG차량이라 렌트카로 최초등록되어있고 2011년 4월11일에
일반차량으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6일에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에서 주행거리 79,263km로 원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차 거래할떄 받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는 75,207km로 되어있고 중고차를 인계받을때
판매자와 제가 확인하고 양도증명서에 기입을 한내용입니다
이상황이 렌트카에서도 조작이되고 일반차량으로 바뀌고 나서도 7만후반에서 중반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입한곳은 평택매매상에서 구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수원매매단지에서 바로 차를 가져와서 중계역할만 했다고 하면서 수원매매상 상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사 이름은 오토피아 Tel 031-296-2222
저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당시 일천오십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6개월넘게 운행한것도있고
차를 손볼곳도있는것같아 환불요구가 아닌 팔백오십만원까지만 해결해달라했더니 자기네는 문제없다며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부상 매매상사로 이전됐을때 주행거리 79,263km였던게 저한테 왔을땐 75,207km였기 때문에 그상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입니다
자동차원부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 공업사 전산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원부3.jpeg (975.7K) DATE : 2012-11-27 05:00:27
- 1353775549373.jpg (591.5K) DATE : 2012-11-27 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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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