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 캘리포니아 신발매장, 소비자원에 고소하라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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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1-26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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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이었고 일주일도 지나지않았는데 환불을 거부당함.
이런경우 카드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금. (신발은 매장에 두고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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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매하신 운동화에 대한 환불을 7일내에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