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GB택배도봉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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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1-14 1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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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대리점도, 기사도 전화를 전혀 안받아요. 이틀째입니다.
문자를 아무리 남겨도 연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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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상품을 받지도 못했는데 경비실에 맡겼다며 그뒤로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