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향기기 반품 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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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1-13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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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왔는데 박스를 개봉하면 반품을 못한데요..
소비자 관리법에 그렇게 되있다고 해서요 ...
좀 억울해요서요 .. 물품은 완전 정상이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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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