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완동물 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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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효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1-08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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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오래전 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