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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종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02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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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경 컴퓨터 수리를 출장pc119(인터넷검색하여)업체에 수리를 받앗습니다...
받아보니, 멀쩡한 하드디스크가 망가져 하드를 바꿔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pc본체를 가져가 이틀후 연락이 왔습니다..하드교체와, 내부청소, 소음제거 등 모든조치를 해준다하며 16만원 소요비용이 든다하더라구요..개인적으로 비싸더라도 새것 A급으로교체해준다하여 받았습니다...
받고 며칠도 않되어 컴퓨터가 작동이 않되며, 윈도우 7분이 복제본이라하며 계속 인증키번호를 넣으라는 메세지가 나오며 인터넷접속이 않되엇습니다..기타 소프트웨도( 아래한글, 엑셀,워드등 ) 마찬가지구요...
그리하여 A/S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나오지는 않고 바쁘다는 팅계로 원격제어 애기만 하는것입니다..
원격제어 중 하드가 전혀 작동이 않되며, AS신청만 하면 돈을 또 요구하네요... 6만원....
해결좀 부탁 합니다...
요약 ::: 보증기간이네에 계속문제발생으로 전화햇고, 전화함에도 바쁘다는 핑게로 출동 불..
현제(발생일 10월18일 ~ )는 아예 작동불 상태.. 상태이야기했으나 출동비,AS비용만 요구....
업체 : 출장PC119 고양시덕양구원당점. 전화 031- 1600-6244 대표,황민하..일반전화 : 070-7438-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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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컴퓨터 수리점에 하자로 A/S받으셨는데 정확하게 수리되지않아 재수리요청 하셨는데 또다시 수리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