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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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성준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1-03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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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딜러가 단순교환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손차량(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와 보험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차주에게 주고 일명 땡처리 한 차)였습니다.
사고회수3회에 수리비만 1600만원 가량되는 차입니다.
점검기록부는 딜러가 보여주었으나 그것만 가지고 수리내역을 알기 어려워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점검을 해보니 수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방문시 허위매물을 인터넷상 띄우고 다른매물을 보여주는등 전형적인 사기판매입니다.
허위매물광고자는 다른 사람이고 매매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 뒷자리가
갔습니다. 의심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환불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전손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몇백만원에 팔아 넘기는 차라고 합니다.
그런차를 2000만원 넘게 주고 산게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하는 방법 없을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보호원에 글 남겼는데 답글이나 연락이 없어서 이쪽에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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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구매시 단순교환외에는 하자없다고 해서 구매하셨는데 전손차량이였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