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상담원의 상담실수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 대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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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찬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5 1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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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담원의 상담내용의 오류로 인해 90일이 경과하여 할부금 수수료 환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11번가측은 계속해서 소비자 책임으로 몰아가는데다 협박까지 합니다..도와주세요..
문제는.. 2012년 7월 15일 일요일 11번가에서 캐논코리아60D를 구매하였습 니다. 11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신한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하 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좀 넘어서 확인해보니 할부 수수료가 빠져나가 고 있었고, 상담원과 통화결과 11번가 바로가기를 설치하지 않고 결제를 하 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첫 상담원과 통화결과 11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가결제 를 하면 다음부터는 수수료가 빠지지 않는다고 상담을 받았습니 다. 그 동안 나갔던 할부금은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는 환불 불가능이라 하였습니다. 다른날 두번째 상담원과 통화했을때도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환불 방법때문에 다시 세번째 상담원과 통화했을때..상담원이 수 수료 또한 환불 된다고 했습니다. 재차 확인했지만 된다고 해서 10월 10일 바로 가결제를 하였고, 판매업체와 통화하고 구매확정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되지 않아서 다시 상담원연결을 했는데 10월 20일 토요일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월요일 신한카드사 연락해보니 90일이 경과하여 할부 수수료 환 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혼란을 야기 하고, 그로인해서 환불이 지연되어 90일이 경과하게 되었는데도 11번가 팀장은 계속해서 책임회피를 하네요..어제 하는 말이 "규 정에는 없지만 미안하니깐 20,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이거 먹고 떨어지라는건지..그것 도 죄송하다가 아닌 미안하니깐..오늘 통화했을때도 똑같은 말 을 하였고, 실장과의 통화를 요구하자 그러면 더욱 불리해질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하.. 좀 싸게 사려고 이용했던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 게 하네요.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할수 없어 오후 6시에 통 화하기로 했으면서 이틀 연속으로 7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해서 사람 밥맛이 뚝 떨어지게 하네요.. 본인들의 상담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회피를 하면서 구 매자 탓으로 돌리고, 환불이 아닌 20,000포인트로 협박, 신입상 담원의 철저한 교육없이 바로 현장투입한 11번가..그로인해 상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저 나몰라라..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11번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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