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다참다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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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0-23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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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 도매업을 하시면서 거래중인 해당 쇼핑몰에서 대금결재를 미루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재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 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