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퀸시 사이트에 서비스 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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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10-18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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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입니다.
며칠전에 이 쇼핑몰에서 친구추천을 해주면 5000포인트를 준다고 하여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가며 포인트적립을 하였는데요.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부정사용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를 모은 고객에게도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려서 이제까지 모아놓은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버렸네요
여기에서 어이없는 사항들은
1. 사전공지를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세지나 이런걸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후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점.
2. 정상적인 사용자에게도 포인트 사용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준 점
3.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담당자 통화를 통해 해명과 사과를 원했는데 담당자 조차 바꿔주지 않고 무조건 안된
다고만 하여 무성의하게 대한 점.
4. 고객센터 직원의 담당자 바꿔주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거짓말을 하며 전화통화만 오래하게 한 점.
(해당 이벤트 관련 담당자가 아니라 말이 안통해서 고객센터 책임자 바꿔주라는 데도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바꿔서 통화해 보니 있었는데 다른전화 받고있었다고 하여 거짓말 한점)
5. 고객센터 책임자가 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고 전화 다시 안해준 점
위의 내용이외에도 아주 불친절하고 해결을 하거나 해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사실 요즘 개인정보제공 동의만해도 5천원이상 상품은 주는 세상인데.. 회원들의 개인정보만 모으고 정작 필요한 포인트 사용은 제한을 두어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최소한 공지 이전에 모은 포인트 사용만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해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퀸시.JPG (55.9K) DATE : 2012-10-18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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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친구추천으로 포인트 받으셨는데 부정사용이 많다며 제대로된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해놓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