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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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0-17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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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과의자 TV테이블 침대매트(에이스 메트리스) 침대 프레임(비품-일반 가구업체생산) 을 구매해서 사용하던중
침대 프레임의 옆 사이드부분이 중간에 내부판이 깨져서 꺼졌고 또한 식탁 의자의 몰딩 부분이 떨어져서 AS를
의뢰 하였습니다.. 의뢰후에도 시일이 지나도록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해서 뭐라 했더니 그제서야 와서 의자 몰
딩 부분은 수리를 해주었고(본드작업) 침대의 프레임 부분은 사진만 찍어가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일주일후
연락을 취해 봤더니 작업자와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하였지만 연락이없어 2주뒤에 전화를 걸었더니 연락은하고
있다고만하고 침대 프레임을 수리할경우에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가구를 구매한후에 사용한지가 1~2년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4개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비용을 부담안
하면 교체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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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