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일코리아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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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0-16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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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진짜 사기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배송 문의를 할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좀 알아봐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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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주방용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