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은가구 고객응대와 제품불량 고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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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일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10-15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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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780.jpg (457.8K) DATE : 2012-10-15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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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신하신 아내분을 위해 소파구입후 한달된 소파의 변색이 심해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 이라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은 소재의 특성상 마찰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탈색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탈생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품질하자로 판단되므로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가죽 표면에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화학물질 등이 흡착되어 염료가 탈락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하지만 염색성(마찰 견뢰도)미흡에 의한 탈색인 경우 제품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소파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무상수리,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교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