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신발의 내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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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권열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10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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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정도 신고나니 한쪽 발목 부분이 찢어져있더라고여.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나. 생각하고 그냥 신고다녔는데
1~2주 정도후에 다른한쪽도 찢어지더라고여..
누가 강제로 찢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완전히 찢어졌구요..
신발은 그냥 출퇴근용으로만 신었을뿐..
무리가는 운동이나 그런건 한적없습니다.
그래서 AS센터쪽에 의뢰를 했고.
AS센터에서는 수선 이외에는 교환 환불은 불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산지 3주정도 되는 신발이 저렇게 뜯어졌는데..
그게 말이되냐고 신발에 내구성이 약한거 아니냐고 얘길해도..
절대 그런일은 없다고 하면서 정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라..라는식..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신발 신는 습관이느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찢어진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신었던 신발 4켤레 정도를 집에서 다 훑어보니
1년6개월정도 신은 같은 나이키 제품에서 손톱만큼 까진게 보였고.
다머지 다른운동화들은 전혀 그런흔적이 없더라고여..
그리고 제가 긴바지를 입고다녔기때문에 외부적이 충격으로 보기도 좀 어렵구요.
어떻게 운동화를 신으면 그렇게 찢어질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수선을 해준다해도 깔끔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천을 덧대어서 땜빵해주는 형식이라던데..
산지 3주밖에 안된 운동화를 누가 그렇게 땜빵해서 신고다닙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안되는 보상 방식이네요..
2~3달이라도 신었으면 수선이라도 해서 신겠지만..
이건 도저히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첨부사진 올립니다.. 죽어도 수선은 하기 싫습니다..
천을 덧대서 기워서 신발 신고다닐정도로 오래신지도 않았을뿐더러..
무슨 거지도 아니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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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440.JPG (67.7K) DATE : 2012-10-10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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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중이신 해당운동화의 하자발생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