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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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금숙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9-21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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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는 기능 2시간 도로주행 4시간으로 총 6시간 수강한다고하더군요
기능2시간을 연습하고 시험을 친후 도로주행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곤 일이좀 바빠져서 몇달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올해 2월 쯤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계속 찾다가 인터넷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한일자동차학원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라는 하나의 글을 보게되었고.
그곳의 비정규직 강사들(20대초반)이 계약 한달을 남겨둔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난 어떡하지..... 어떻게할 방법이없나 하고 다시 일이 바빠져서 몇달간 일에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면허는 따야지! 하고 학원을 재등록하였는데.
생각을해보니 운전학원은 연습시간 한시간당 4만원 정도의 수강료로 아는데..
그 전 학원은 그럼 2시간은 저한테 손해가 되는것이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8만원인데. 학원에서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 피해를 입게 된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시 학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hanil-car.co.kr 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수첩으로 찾아봐야해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결제를 카드로 했던것이기때문에 카드사에서 확인해볼수있고,
수강내역은
학원자체에서 수강카드가 있는데 수강이끝나면 회수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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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전면허 학원등록후 개인사정으로 몇달을 못하시다 재등록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체사정으로 정지가 되어 연락도 되지않고있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