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과한마디없는 너무 대책없는 중국특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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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20 1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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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일 오전에 물건을 중국에 보내려고,
중국 전문 특송업체인 스카이킹에서 물건을 픽업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없던 관계로 친구에게 부탁을하였고,
에어로 보내는지 배로 보내는지여부에 관해 물어 보시길래, 그 친구가 전화를 해주어서 물건픽업기사분에게 (유도현님) 제 번호를 드리고는 우선 에어로 해주시고, 오후에 사무실들어가셔서 그전에 물건을 어떻게 보낸건지 여부를 체크해달라고 그때 다시 바꾸던지 하겠다고 부탁드리며 통화부탁드린다고 까지말씀드렸으나, 사무실 들어가셔서 그런건 확인여부도 하지않으시고 전화도 없으셨습니다. 물건은 그대로 에어로 보내졌고 에어비용(120만원정도) 배편비용(60만원정도)이 두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다음날 9월5일 물건은 이미 중국에 가있고 제가 스카이킹에 전화를 걸어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어쩌냐구 따져물으니 직원한분에 이 하 진 이사님과 다음날 통화 해보시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기에 전화를 다음날 6일 오전에 다시걸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듯 물건이 배송중(중국에배송중이였기때문인지..)가격문제도 그렇고 같이 잘못했으니 양쪽부담이라던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드렸고 알아봐서 연락주신다면서 그사이 중국에서도 배송문제로 말이 오고갔고 그쪽 중국분이 금액을 깍아주시긴했습니다 중국돈 600위엔정도 이하진 이사님말씀은 중국으로 이미넘어가서 손쓸방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며 스카이킹도 확인안한 책임은있지만 그당시 9월3일 시점엔 배편운항이 되지를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다른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후
열흘이넘게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2012.09.14 오전부터
전화를 4번정도 드렸던것 같습니다 외근중 이시고 메세지 남기면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없으시고 오늘 2012.09.18 오늘 전화통화를 핸드폰으로 드렸더니 받으시 더니 옆에남자분(사장님이시라더군요) 아주 통화를 못하게 옆에서 소리치시고 난리났습니다, 결국 운전중이시라면 누가 운전중이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전화주신다면 결국은 남자분 전화기를 뺐으신건지 아님 그 여자 이사님이 전화를 넘긴건지 ,,, 찾아오시겠다면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겁니다. 하도 옆에서 소리치셔서 간신히 통화된 저로서는 말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주시면서 그렇게 피하시는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건지,., 이제와 미안하단 말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택배물류업체인 서비스업을 한다니 하도 기가차고 말이 안나옵니다.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서 죄송하다, 미안하단말한마디에 이미이렇게 업질러진거 대안책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만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전도 체크못한 문제가 있지만 그쪽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어의가 없어서 올릴곳이 이곳밖에 없는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물건받을 때 돈을 지불해야 하는거라 이미 지불끝났다고 이렇게 죄송하단 어떠한 말한마디 없이 전화만 피하더니 결국엔 저도 약이올라 끝까지 통화한겁니다,
그 이하진이사님 하신다는말씀이 이제서는 저보구도 잘못했다면서 나중에 통화를 하자니, 이런경우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송비만 6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는이시점에서 저는너무억울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후 세시간이 지나서 소리치시던 스카이킹 사장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오시겠다며 말씀하시길래 아까 그소리치시면서 이따 만나서 말하자며 끊으셨거든요 제가 오늘은 안되니 제가 외근중이고, 토요일이 한가하니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전화로 말해두 되냐는 질문에 만나서는 할말이 있으신건지?? 의문이들었지만 뭔가 호탕이 결론을 내어서 주신다고는 하고 끊으셨고, 다음날인 19일 스카이킹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린결론은 다음번에 할인 해주겠다는겁니다.
몇프로 할인인지, 되물어보니 그건 다음번에 하실 때 전화를 주면 그때가서 말해준다는 말도안되는소리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그 이하진 이사님은 연락한번없으시고, 호탕히 일처리해주시겠다던
사장님은 다음번에 물건을보내면 할인해주신다는말씀 (대체 몇프로요?? 저직장생활 8째입니다 기안서올릴때나 뭔가보고가 올라갈때는 문제점과 결론 방어책을 같이 가지고 올리는거 아닌가요?? )
스카이킹과장님께 전해듣고, 하도기가차서 약이올라서라도 이번걸로 받아야겠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해주시려면 이번걸로는 왜안되는냐고 이번걸 잘처리해주셔야 다음것두 있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할인율은어떻게 정하시는건지, 다음번에 얼마를보낼지 알고 몇퍼센트해주신다는 말씀도 없고 다짜고짜 다음번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을주신다던 과장님은 늦게나마 연락을 주셨지만, 사장님께서 절대 이번엔 대안책을 줄수 없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대안책을 주실분이였다면 이번엔 안되고 다음엔 되는이유가 뭘까요??
정말 사과의 말씀한마디 없으신채 다음만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하여 저는이렇게 소비자 고발 서비스 불만족 및 요금과다부담으로 신고를 위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진심어린 사과와 이번거로는 안된다며 다음번에라도 할인을 해주신다던지 정확히 몇프로 가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모든게 이루어 졌다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신고할일도 없을텐데 참기가차고 어의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힘없는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겠지만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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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국에 물품을 보내시기 위해 이용하신 해당운송업체의 안일하고 불친절한 업무행태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