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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어 온라인신발샵 교환/환불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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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상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9-17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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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1566-1677 입니다

신발을 구입했는데 발볼과 사이즈가 맞지 안하서 상담원에게 전화했습니다(단순변심은 아닙니다 발을 넣으면 신발끈이 들어가는 첫코 양쪽으로 발등이 보입니다 발볼이 넓어서 그런건지 신발이 작게 나온건지....)

오늘아침에 얘기가 다끝나고 전화 를 끊으려는데 그쪽에서
교환/환불 시 배송비는 고객부담이라 택배비(5천원)를 제하고 반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기전에 배송비 관련하여 어제 온 플레이어 회사박스에 약관이 적혀있더군요 교환이 가능하다고 만써있고 교환환불시 배송비는 고객부담이란 얘기는 하나도 안줄도 안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 따졌더니 원래다 그렇게한다는 식으로 계속 돈을 차감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식으로 얘기 하더군요  전화를끊고 인터넷 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아래 약관? 신발제품 페이지 가장하단에 보면 내용있습니다
복사해서 올렸으니 보세요 없으니........
 




1) 상품의 환불(반품)이 가능한 경우


①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 가능합니다.


② 공급 받은 상품의 하자 및 제품의 내용이 표시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2) 상품의 환불(반품) 불가능한 경우


① 고객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주의 ※]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브랜드 박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경우


③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주의 ※]

라벨 또는 태그가 훼손 되었거나 상품으로 부터 떨어진 경우


④ 속옷, 양말 등의 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



1) 상품에 이상은 없지만 반품(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① 보내실 때는 받으신 상태와 동일하게(브랜드박스와 플레이어박스로 이중포장) 포장해주시고, 7일 이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돈이 배송 중에 상자 밖으로 돈이 빠질수 있사오니 봉투안에 넣어 배송 부탁드립니다.)



[※ 주의 ※]

- 배송료가 분실이 된 경우 플레이어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배송지는 받으신 운송장에 기재 되어 있는 주소지로 다시 배송을 보내 주시고 배송 받으신 택배사를 이용 하셔서 착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단, 제주도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보내주시기 전에 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② 무통장 입금을 하신 고객님들께선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 메모를 동봉해
주세요.


③ 상품을 받으신 상태와 동일하게 상품 브랜드박스나 상품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브랜드 택이 제품에 부착이 되어 있을 경우 제품에서 택을 분리 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 ※]

상품을 보내시기 전에 1:1 친절상담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플레이어 고객센터 (국번없이)1566-16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

기본적으로 상품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송을 해주시면 교환/환불이 모두 가능합니다



위 상품은 그룹별로 배송되므로 배송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만원 미만 상품능 판매업체별 배송료 2,500원 추가되며, 단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별도 적용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신발 반품 시 배송비관련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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