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프라인매장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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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환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10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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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지하상가 어느 한 신발매장에서 구두를 85,000\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환불 및 반품, 제품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해주지 않은상태였습니다.
약 1시간뒤 아무래도 제품과 가격대가 맞지 않는것 같아 환불 요청하러 다시 매장에 들렀습니다.
[제품은 종이가방에만 넣어서 다녔고, 매장에서만 신어봤으며, 매장사장님도 제품의 상태 확인했습니다.]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고, 보관증 이란걸 써주신다며, [여기서 보관증이란걸 설명해주시며 그거가지고 가라
고 하더군요...]나중에 다른신발들어오면 그때 다른거 사가랍니다.
힘들게 장사하는데 환불하지 말라는 얘기더군요.
계속 신발예쁜데 왜 환불하려하냐 이런얘기만 반복하시기에
우선은 보관증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관증도 웃긴것이, 현재 85,000\짜리 보관증이면 다음에 40,000원짜리를 사갔을때 나머지 45,000원
은 다시 보관증을 써준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시간도 몇일 아니, 몇시간이 지난것도 아닌데
어쩔수 없지만은 좋게좋게 해결 하잡니다.
아니 이건 좋게좋게 하는것이 아니라 매장만 좋은거 잖아요..
내용증명은 현재 보관증을 소지중이며, 구매내역은 카드로 구매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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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반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