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게 말이나 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선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10 11:32:10
본문
한참뒤에 문자가 오는겁니다. 정보이용료5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후에 또 정보이용료 10만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아이템은 일상한 20만원 한도라나 뭐라나?
무슨 돈이 오고가고 하는데 본인인증도 없이 터치하나만으로 다 되나요?
7살된 조카가 화면상으로 돈이 먼지도 모르고 그저 그 확인버튼이 있길래
눌렀다는데...
취소나 환불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어느정도 사용한지라 환불이나 취소도 어렵다고 하고.
정말 성질나네요./
어떻게 금전적 거래에... 본인인증이나 확인창도 없이
터치만으로 거래가 되는지.
이런식이라면 일상한을 정해놓지도 않았다면 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요금폭탄맞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런식으로 피해본 사람들 여럿일것이라 생각되네요
무엇보다.돈이 결제되는데 본인인증이나 다른 확인절차없이 화면터치만으로
모든게 이루어졌다는것에 화가 나네요
너무분해요...돈이 170000원이에요.십칠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캐시나 코인이 먼지도 모르는 조카가 그게 유룐지 무룐지 알지도 못한체 그저 확인버튼만 누르고
일이천원도 아니고 아이템이..오만원이3번 이만원이 한번 이렇게 결제가 됐는데
그 아이템사는데 어떻게 본인인증이나 확인창이 안떳는지
그렇게 큰금액이..한번의 터치로 맘대로 된다는것에 참 화가나네요
그리고 거기에 왜 취소는 없는건가요? 돈 구매만 가능하고 바로 취소는 없고
무슨 이따위 어플이 있어요?돈잡아먹는 어플이네요
너무 분해요. 해결좀 해주세요
- 이전글지마켓 신발 구입후 12.09.10
- 다음글휴대폰 발열에 의한 쇼트로 휴대폰고장 12.0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