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 게장골목 식중독<호랭이게장백반> 사고처리 없이 다시 영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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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순화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05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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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쯤 늦은 점심으로 여수 게장골목을 찾아 <호랭이게장백반>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증상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매스컴과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가 갔던 <호랭이게장백반>이 식중독 유발지 인걸 알았고
음식점사장님과 통화하여 확인하였고 그 음식점사장님은 저희가족의 병원비를 보상하여 주겠다고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치료후 병원영수증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저의 쪽에서 먼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았으며
힘들게 겨우 통화하여 8월 말까지 처리해 주겠다던 음식점사장님은 약속도 무시하고
여자사장님은 "식중독 걸린다고 죽지않는다, 왜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냐며 추궁했고
며칠있으면 영업 다시 시작하니까 벌어서 주겠다"하더라고요
너무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사고처리도 해결하지않았는데 다시 영업개시허가를 내준 여수시청도 문제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베짱을 부리는 음식점도..
서울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울 신랑이 안성휴게소에서 119구급대에의해
근처 오산한국병원에 아들과 함께 실려가고,
저는 서울 도착해서 응급실 실려가고...
너무 힘들고
신랑은 직장 결근에
저는 하는사업도 3주 공치고..
그냥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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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드신음식으로 인하여 가족분들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신후 병원비 청구를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