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딤채의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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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8-23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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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매하여 약 1개월정도 사용하고 있을 때 자세한 말을 하지 않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신제품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위에 말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약3년 7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A/S 신청을 했습니다(8월20일).
A/S담당 Engineer가 방문하여 제품을 뜯어보고 Gas가 전혀 없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누출되는지 알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신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품의 잔존가로 78만원을 계산하고 신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72만 1000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 받으면 잔존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집에 아무도 없어서 A/S 엔지니어가 방문한 시간이 저녁6시 이후였고, 제품을 가능한 빨리 받고 싶으면 다음날(8월21일) 08시 이전에 전화를 달라고 해서 밖에 꺼내놓은 것들이 썩을 우려 때문에
8월21일 아침 구매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기 제품을 4년도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고, 또 그것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돈(721,000원)을 주고 신제품을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오래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었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의심이 듭니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환을 한다면 가격이 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했고,
책임있는 센터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으나,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 이미 결재가된 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자기 입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볼테면 해 보라는 배짱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태라면 그런 기업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소비자는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아니라 봉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결재를 했고 설치를 방금 끝낸 상황이지만 구제 받을 수있는 길은 없을까요?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에게 이런 사항을 알릴 방법은 없는가요?
현명하신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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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년된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 가스새는곳은 못찾는다며 수리불가로 감가상각해서 보상 가능하며 교환이 아닌 돈을주고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