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 소비자를 울리는 ns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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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대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8-15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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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쇼핑에서 쇼파를 판매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구매 후 아직까지 물품이 배송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시 "산간지역은 배송이 늦어 질수 도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 어느정도는 이해 하지만, 약 20일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ns쇼핑 및 공급업체에서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원통까지 천천히 운전해도 2시간이며 올수 있는 거리인데, 서울에서 퇴근시간 강남에서 강북가는 시간보다도 가까운 곳인되고 말입니다.
물품 구매 후 하도 연락이 없어 ns쇼핑에 전화 했더니, 업체에 이야기 하겠다는 말 뿐이여고, 연락을 받은 물품 업체는 "업체가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휴가 갔다와 14일 쯤에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기다리던중 물품 대금은 나가고 있는데, 물품에 관해 아무 소식도 없어 13일에 ns쇼핑에 전화 했더니, 14일까지 배송약속했으니 기다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두곳 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 도시 소비자들만 소비자고,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업체가 지정해 주는 날짜에 생활을 맞추어야 하는지 대단히 의문이 들고,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테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기한도 지키지 않으면서 배송도 하지 않는 업체는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으며,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데반품은 배송기사가 있을때만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아니면 구매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배만 부르게 해 주는 봉인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생각만 다르게 하면, 조금 늦을 수 도 있다 이해 하고 싶지만, 그렇기에는 ns쇼핑과 물품 업체의 서비스 정신에 의문이 많이 가 또다시 저같은 사람이 없도록 해당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보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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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쇼파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