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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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용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8-14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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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7,26일 삼성전자 일체형 컴퓨터 A-10을 구입하여 사용중 설치당일 마우스 불량으로 7,27일 마우스를 교환 하였으나 이번에는 윈도우 이상으로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7,28일 삼성전자 a/s기사분이 오셔서 포멧을 하여 그증상은 해결되었으나 이번에는 프로그램 설치오류 현상이 발생하여 7,30일 a/s센터에 전화하니 원격서비스로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a/s기사분이 오셔서 a/s을 받았으나 기사분이 가시고 바로 꼭같은 오류가 발생하여 a/s기사분께 전화을 하니 다음날 오셔서는 포멧을 다시 해야된다고 하여 저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기사분이 포멧을 여러번 하여도 컴퓨터에는 전혀 이상이 업고 포멧만 다시하여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며 만약에 포멧을 하여도 해결이 안되면 교환해 준다고 하며 간곡히 요청하여 다시포멧을 하였으나 여전히 꼭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기사분께서 센터에가서 보고서를 올리겟다고 햐며 가셨으나 다음날까지 아무런연락이 없어서 a/s센터로 전화를 하니 담당자란분이 교환은 해줄수없고 다시 a/s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오셧던 기사분이 한 약속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래도 교환은 안되고 a/s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a/s센터와 상담실등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지역센터에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합니다 구입하고 14일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고장에 대한 해결도 못해주면서 교환도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하여 이렇게 글 올림니다 부디 도움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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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
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