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한지 11개월된 신발(업체측오배송)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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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수연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1-12-20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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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신중이고 다리가 부어 있어서
그냥 다리 붓기 때문인줄 알고
출산후 날씨가 추워져 다시 신으려고 하니
양쪽 사이즈 차이가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사이즈로 배송되었습니다.
h몰을 통하여 락피쉬에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착화전이고 포장이며, 택이며 그대로 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럴때는 구입처인 h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락피쉬에 요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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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월에 구입하신 어그부츠 사이즈오차로 교환요청인데 안된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