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학습(노벨상아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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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미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26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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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계약이었으나 아이의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흥미도 없어서 교재가 밀리기 시작하여 아이의 동의하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년 1월경에 전화가 와서 애초에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으나 카드로 결재하면 2개월분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상담직원말이 카드결재로 바꾸면서 내가 계약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잔여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면 해지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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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