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을 넣고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환불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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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욱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25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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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1일 GS 홈쇼핑(GS shop)을 통해 안마기(홈메딕스사 제품)를 구매하였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17만9천원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배송후 전원을 넣고 작동을 해보니 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세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관계로 구매취소및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장자 왈: 전원을 넣은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관계로 환불이 불가능하며 방송중 자막으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방송중 쇼호스트의 구매을 유도하는 각종 언행으로 자막을 보지 못했으며 의당 제품은 구매후 사용후 판단하는게 사리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제품이라고 믿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으며 아무리 소비가가 봉이라고는 하나 한번 사용했다고 환불이 안됀다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세히 알아봐주셔서 환불이 가능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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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안마기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