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패드 수리 관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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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건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7-23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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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전 본드그런게 아직 안굳엇나 하고 그냥 넘어갓는데
기계자체 불량이죠 근데 제가 쓰다가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최근들어 발열도 심해서
오늘서비스센처에가서 리퍼를 받으려고 햇더니 원래 빛샘증상과 시스템이상이면 무상으로 리퍼가 되는데
제가 실수로 몇번 떨어트려서 액정끝이 금이조금 갓는데 이것따믄에 리퍼를 받을려면 유상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제가 실수를 해서 떨어트린건 맞지만 처음부터 기계자체의 불량이엇는데 교환이 안되다뇨
그리고 리퍼를 받는데 어느부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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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빛샘증상 관련하여 리퍼를 받으려하시는데 액정손상이 있어 유상리퍼가 된다하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