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방전용용선억울한 사연 들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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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옥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7-19 0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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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몇달전부터 그만할려구 저희 pc방 관리 하는 사람한테 애기 하면서 위약금 부분은 안 나오도록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pc방 이전을 하게 돼므로써 2월3일 이전비를받구.2월4일 pc방물건정리중에 전용용선도 관리직원불러서 이전하는분과 이전 확인 까지 햇습니다. 전 2월4일 저녁 에 관리하는 사람 한테 전화해서 다끝낫냐구 햇드니. 다 됏다구 수고하셧다구 햇습니다..그래서 전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5월말인지 6월초인지 엘지 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왓습니다.해약이 안되잇다구 다른분이 다른 아이피루 사용하구 계신다구 해약 처리 해드린다구 요..그래서 전 그럼 위약금이나 미남금 부분은 없냐 니까 없다구 햇습니다.. 그래서 전 그럼 알아서 해주라구 햇구.. 남은 금액이 얼마 잇으니 통장으로 넣어준다구 해서 제가 인터냇으로 신청한다구 알앗다구 햇습니다..전 이전하는 사람이 같은 아이피가 싫어서 다른 아이피루 등록 해서 사용하는줄 알앗습니다..그런데 6월20일경 유플러스 채권팀인지 문자가 왓습니다.백육십만원이라는 돈을 내라구 문자가 왓더군요.. 이게뭐지 하구 전화하려구 하니 금요일저녁 6시더군여 ..그래서 인터냇으로 내것을 조회햇지만 인터냇 전화는 없엇구요..하두 이상해서 관리하는 직원한테 전화하니 한참후에 받드니 폐업증명서 보내주면 처리한다구 해서 바루 보내 주엇습니다.그러구 연락이 없드니 10흘후에 채권팀이 또 문자를 보냇습니다..다시 관리하는직원한테 전화하니 그때서야 제가 전화로 해약을 하구 정지를 해야 한다구 말을 하더군요.. 이전 하는분이 이전 안받는다구 다시 새로 가입하겟다구 햇답니다..그럼 전화를 주던지 연락을 햇어야 하지 않는냐구 햇드니 연락을 햇는데 안받앗다구 합니다 한두 번 전화하구 안한것같습니다..이전 하면서 저한테 정지를 하라는지 해약을 하라는지 전 그런 말을 듣지 못햇습니다..엘지 유플러스 상담원한테 제 애기를 하면서 기존고객도 고객인데 새로 가입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면 어쩌냐구 애기햇습니다..이전 서류 받은 사람도 그관리하는사람이구 새로 가입받은 사람도 그사람입니다..모든 사실을 아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저 한텐 귓말도 주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햇구요..엘지 유프러스두 ..같은 자리에 두아이피가 존재하는 대두 같은 요금 을 청구 햇다는 겁니다..전 사람을 잘 믿습니다. 믿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그 관리하는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이전하는 사람을 만난다구 해서 알앗다구 하구 해결하겟지 하구 기다렷습니다. 오늘 법집행한다고 채권팀에서 법집행예비장을 보냇더군여..
7월25일까지 입금안하면 법조치 들어간다는 예고장을 받았습니다..백육십만원이라는 돈이 처음엔 채권팀에서 위약금이라구 하드니 나중엔 위약금이 아니구 따지구 보니 3개월전용통신요금 같다구 애기 합니다...
이럴줄알앗으면 5월달이 유플러스 계약기간인데 더 할걸 그랫습니다..제가 쓰지두 않은 아이피루 돈을 모았던지 다른 용도루 썻던지 하면 그 돈은 내야하지요 ..하지만 나두 모르던 일이 일었낫는데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어이 없습니다..이전을 하면서 그관리하는 직원한테 전화하면서 다 끝낫냐구 몇번을 물었습니다.확답을 받앗구요..제가 하던자리에 이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엘지 유플러스 루 가입을 해서 영업을하구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제 아이피가 살아있다구 쓰지두 않은 통신요금 을 내라구 합니다.이전을 해준 저로썬 알지두 못하는 요금을 요..대 기업이 이런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이전하기전 폐업을 하려구 몇달부터 준비해서 한 번 공짜 요금 받아두 되는 걸 안받구 폐업서류 까지 싸인 햇는데 이전 하면서 그럴필요도 없어졋습니다..
다 됏구나 햇드니 이런 억울한 경우 가 생기네요 ㅠㅠ.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이전 하기 까지 쉽지 않은 pc방 사업이었지만 그래두 사람들한텐 진실하게 했다구 생각합니다..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지만 억울한 마음을 여기에 하소연 해 보려고 합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걱정스런운 일들을 처리하고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슴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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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하시면서 해당인터넷까지 이전이 된 사안인줄 아셨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채권추심을 받게되시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