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씨 소프트 불소게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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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16 2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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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3000원 90일 69000 원 에 판매하구여 180일은 패키치 상품으루 138000 원에 판매를 햇었읍니다
전 180일 패키지루 구매를 햇구여 근데 패키지 상품은 묶음으루 판매하구 상세 내역은 없었는데
환불 요청을 하니 상세 내역으루 180일 이용권 83000원 귀걸이 8000 원 반지 7000 원 흑조 12000 원 사각 자수정 9000원 오각 자수정 19000 원 이라 나오더라구여 환불요청을했더니 위에 귀걸이이하 오각 자수정 까지는 사용해서 환불이 안되고 69966 원만 환불 된다구 하더군요 위상품중 흑조는 무었인지두 모르겟구요 사각 자수정 오각 자수정은 사용두 안하구 창고에 보관중에 있읍니다. 글구요 180일 이용권을 83000 원에 판매 한다면 누구나다 180일 이용권을 사용할껍니다. 사용기간은 180일중 16일뿐 안했는데 환불은 69966 원만 해준 다는겄은 횡포 아닌가요????//불소게임 오픈은 7월 1일이였구여 환불 요청은 7월 16일 자루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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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에서 구입하신 패키지 중 일부를 환불요청했는데 원활히 처리 되지않아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