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1**** 차주가 르노삼성SM5 결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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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택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14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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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엔진및 여러군데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