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시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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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14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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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직접보고 고른 식탁이 아니라 아무런 안내없이 전시품이 배송되어 불쾌하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새 제품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품이 없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있지만,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주말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