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사고로 인한 오무기어 고장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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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병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1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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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상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랜기간 사용하다가 어떤 봉이 반쯤 금이 간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인해 그 부속이 마져 부러졌다면 보상되는냐구 질문하니 그건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앞쪽하부에서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데 고속도로에 생명을 담보로 운행 할수 있겠느냐고,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차가 천천히 움직여도 소리가 하부에서 나는데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느냐고 말하니 이건 보상담당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답을 하네요- 자기(보상과)는 운전 한다고. ----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추돌사고하고 노후된 제차의 오무기어 파손이 연관성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제게 팩스로 [소견서] 라고 간단하게 연관이 없는 글을 적어 보냈는데, 이건 누가 사주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점검후 수리는 A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소견서는 B라는 회사에서 조잡하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문서위조, 허위 사실. 그공장에서는 점검도 안했는데 소견서를 왜? 적어 줍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고발한 시일이 제법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3번째 글을 올립니다. 울산에서 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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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