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가막혀 화보다 웃음이 났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여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7-10 18:17:10
본문
도착일 : 07/09
착용일 : 07/10
문의일 : 07/10
업체명 : 마녀스프(www.witchsoup.com)
구매물품명 : 씬봉제 누드브라
구매가격 : 24,000(배송비 2,500 제외)
업체연락처 : 02) 6012-7544
업체주소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53-10
사업자번호 : 127-21-35925
여름철에 브라는 골치덩어리일때가 있습니다.
성인 여자라면 누구나 입는 속옷이지만
얇아지고 파이는 옷을 입을때마다 보이고 비칠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마녀스프]란 곳에서 비회원으로 씬무봉제누드브라를 샀습니다.
긴가민가 하지만 후기를 읽어보고 기대를 하면서 물건이 도착한 다음날
설명대로 브라를 착용했지요.
착용하고 현관을 나서면서 신발의 지퍼를 올리느라 허리를 숙이는데
뭔가 스르르 하는 느낌.
설마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떨칠수 없어 브라를 하나 챙겨 나갔지요.
그렇게 출근은 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을 지날때마다 가슴을 꾹꾹 눌러 접착을 시키면서.
그렇게 시작한 오전근무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느라 책상 밑에 들어가 선을 정리하고 나와 뭣좀 하는데
허리밴드가 있는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허리밴드에
양쪽 브라가 떨어져 담겨잇더군요.
밴드가 다행히 허리 윗 부분을 고정하고 있어 발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한 사고였습니다.
황급히 집에서 챙겨온 브라로 갈아입었지만 기가막혀 화 보다도 웃음이 났습니다.
장난감도 아니고 이게 말이되나!
제가 다니는 사무실은 정부의 시책 온도를 따르느라 더운 사무실도 아니고
강남 중심에 카페처럼 꾸며진 광고제작,기획 사무실입니다.
그러니 땀이 차서라든가 움직임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착용하기전 만저본 브라는 분명 손가락에 철썩 달라붙는 접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착용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안전하게 붙어있는 기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더군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설명서대로 다시 한 번 착용하시고 속옷제품이라 착용 후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예상대로지만 착용해야 떨어지는 지 알지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건 유드부분을 제왼한 컵 안쪽에 접착제가 잔뜩 붙어있는 브라입니다.
설명서를 일고 뜯어봐도 다르게 잘못 착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유두부분은 유두부분에 오게 후크는 중앙에 직각으로 채우는 당연한 방법말고
청소년 이후로 내 몸처럼 착용해온 브라가
끈이 있든 없든 가슴모양대로 누운 8자 모양으로 착용하지 세운 8자 모양으로 착용했을까요?
어떻게 잘못 착용하는지 잘못 착용한 예를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서대로 해보라는 말밖에 해 줄 말이 없다길래
설명서를 뚫어져라 읽고 착용하고 걸어보고 엎드려보고..
한쪽 떨어져 일부분만 붙어있는 브라를 보고 다시 기가막혀 웃음이 나오고...
다리없이 한강을 날아보겠다는 것처럼 끈 없이 붙는 브라를 믿은 소비자 책임이죠?
몇 푼 안되는 돈이니 좋은 공부했다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이 브라만 접착 블량일 수도 잇는 거 아닌가요?
팔고나면 물건에 대한 자존심도 책임도 없이
무조건 내 탓으로만 돌리는 업체의 무책임에 열이 납니다.
플라스틱 캡 속에 들어있는 누드브라,
칭찬일색인 후기를 믿고 구매해 착용 안하고 육안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만 얼마에 사람 죽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 업체가 판매한 그 물건에 대한 성능 적합여부와 과대광고에 대한 조사 의뢰드립니다.
- 이전글고발합니다. 12.07.10
- 다음글LG-유플러스 를 고발합니다 12.07.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속옷의 경우 착용을 하신 뒤에는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불편이 품질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소비자의 체형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