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810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주윤식 12:59
1513809 기타 해바라기수산 양영호 12:57
1513808 기타 플러스마이너스한의원 신정화 12:56
1513807 기타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게임 류연 12:53
1513805 기타 성지스토어 권민구 12:45
1513804 자동차 르노코리아 박지웅 12:44
1513803 자동차 쏘카 박현민 12:34
1513802 유통 여왕의 품격 김정순 12:34
1513801 통신 LGU+ 안병국 12:19
1513800 기타 르셍블랑 홍경희 12:19
1513799 생활용품 홍콩창롱디지털테크놀러지유한회사 신정현 12:18
1513798 기타 에이블메디스킨 안산점 최세희 12:18
1513797 기타 한국다이와(주) 이태석 12:15
1513796 생활가전 LG전자 박종천 12:15
1513795 생활가전 삼성전자 길정희 12:12
1513794 기타 메이저골프(주) 정서인 12:12
1513793 생활용품 신선희가구디자인 황태영 12:11
151379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박성진 12:08
15137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예환 12:05
1513790 유통 Meadser

처리중

제품 불량건 N
허규하 12:04
1513789 금융 프리드라이프 이혜영 11:59
1513788 생활가전 라이프썸 김영애 11:58
15137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1:58
1513785 통신 Olleh u+sk 통합 이유진 11:46
1513784 유통 아치핀맥스(주식회사 데이즈) 이종득 11:40
1513783 금융 삼성화재 신성하 11:40
1513782 생활용품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김봉미 11:40
1513781 식음료 안녕짬뽕 신재훈 11:37
1513779 생활용품 더모즈 윤성재 11:27
1513777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은환 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