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설동 락교 음식점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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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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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6-21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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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중 음식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정말 당혹스러 우시겠습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