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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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6-19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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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8181-****</P>
<P>부산 괘법동사무소051-4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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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로부터 기존휴대폰 우량고객에서 주는 혜택이라며 해당기간으로 재약정할경우 무료휴대폰을 준다고하여 교체하셨는데 기기요금과 위약금청구가 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대금이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
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월 22일 대리점측에서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기존폰 잔여 할부금 중 20만원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