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경우 안바꿔주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6-18 16:49:57
본문
그런데 아침이면 물이 다 식어있고 보온이 안되는 거예요~이상하다 해서...
다시 써 보았지만...물이 식어서 안되겠다 싶어 물건에 하자가 있나보다 생각하고 바꾸러 갔습니다...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직원분이 "고객님 그건 보냉병 이예요""
보냉병이요?? 즉 차가운물만 되는 보온병이 였던거예요~~
근데...전 진열도 보온병과 같이 되어있고...각에 핫 & 쿨이라고 적혀 있어서 보냉병인지 정말 몰랐다고..
이거 보시면 헷갈리지 않겠냐고....
그리고 가격만 크게 적혀있지 보냉병인지...보온병인지는 글씨도 작아서
정말 생각도 못했다고...명시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그건 인정하셨지만...
이미 쓰신 물건이라 바꿔 줄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여~
전 환불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있게 쓴것도 아니고...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안된다고만 하시니...그럼 누가 메이커에서 사겠냐구요~~~ㅠㅠㅠㅠㅠ
보온인지 보냉인지 정확하게 명시했더라면...이런일 안 생겼을텐데...
이런경우 정말 못 바꿔주나요??
- 이전글인터넷 쇼핑몰 사기 12.06.18
- 다음글lg 에어컨 불량 서비스 불량 12.06.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품의 하자관련하여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