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 가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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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구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6-14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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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장비수거후 해지확인 전화를 하지않아 사용하지않은 요금이 계속청구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